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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부정 수령자 신고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급여금 부정 수령 신고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고 방법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신고처리 절차

  • 01신고서접수보훈(지)청
  • 02사실조사보훈(지)청
  • 03결과통보보훈(지)청

신고포상금 제도

포상금 지급절차

  • 01신청서접수보훈(지)청
  • 02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
  • 03지급결정보훈(지)청
  • 04계좌입금보훈(지)청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대상가액, 지급기준
포상대상가액 지급기준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 범위내, 1인당 연간 1,500만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매체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부정행위 신고자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변동과 관련한 신고인 경우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