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부정 수령 신고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대상가액, 지급기준 포상대상가액 지급기준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50만원 * 포상금은 1건당 300만원 범위내, 1인당 연간 1,500만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내용이 이미 언론매체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국가유공자 변동과 관련한 신고인 경우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