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 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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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위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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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보훈청(총무과)
- 서울남부보훈지청 등 19개 보훈지청(보훈과)
- 국립대전현충원(관리과)
- 국립·이천·영천·임실호국원(관리과)
-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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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포함) 공무원의 부조리 및 민원불편 사례
-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포함), 88관광개발(주) 임직원의 부조리 · 민원불편 사례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 부패행위의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신고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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