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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민원불편신고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정비리·민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과 보훈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 행동강령 다운로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비밀ㆍ신분보장ㆍ신변보호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 보복행위자 및 조사 불응자에 대한 처벌강화
  • 불이익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 소속기관 · 감독기관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보호규정 준용
  •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의 실효성 확보
  •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위반에 대한 면책
  •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 조치
  •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 지급 기준 : 20억원 범위 내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상금 지급 기준 : 최고 5천만원 까지 지급

(금품 등을 받아 자신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0%범위 내에서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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