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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제도안내
- 상이등급분류제도
-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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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장애등급 상이등급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도 중등도 경도 신체검사관련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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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대상
- 신규신체검사
-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사람이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 재판정신체검사
-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 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신체검사시기
- 매월 1회 이상 실시
신체검사절차
- 상이등급 심사
- 장애등급 심사
문의
- 주소지 관할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전화 : 044-202-5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