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근거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보훈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부패 없는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전 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 이는 보훈공무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민원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만약, 보훈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신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신분보장과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처

신고 접수처,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등
국가보훈처
  •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우 : 30113)
소속기관
  • 지방보훈청 :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지방청 청탁방지담당관(총무과)
    * 4ㆍ19, 3ㆍ15. 5ㆍ18 민주묘지는 지방보훈청(총무과)
  • 보 훈 지 청 : 서울남부보훈지청 등 21개 보훈지청 청탁방지담당관(보훈과)
  • 국 립 묘 지 : 대전현충원, 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호국원 청탁방지담당관(관리과)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 방문 · 우편 · 팩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서식)
온 라 인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바로가기

처리절차

  • 01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 02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국가보훈처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 03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

    조사실시

  • 04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조치 및 통보

  • 01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 02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 03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

  • 04국가보훈처(소속기관포함)
    • 조사실시
    • 조사결과 조치 및
      권익위 통보
  • 05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ㆍ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방지 ≫ 공익신고상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