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보훈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등 |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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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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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 방문 · 우편 · 팩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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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라 인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바로가기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조사실시
조사결과조치 및 통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