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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단위 : 천원)

재해부상군경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 2,049 1,537 3,586
1급2항 1,932 1,063 2,995
1급3항 1,849 647 2,496
2 급 1,644 - 1,644
3 급 1,537 - 1,537
4 급 1,289 - 1,289
5 급 1,068 - 1,068
6급1항 974 - 974
6급2항 897 - 897
6급3항 602 - 602
7 급 317 - 317
간 호 수 당 상시 2,387, 수시 1,591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유족 (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배 우 자 사망 1,059 - 1,059
1~5급 유족 936 - 936
6급 유족 343 - 343
부 모 사망 1,040 - 1,040
1급~5급 유족 921 - 921
6급 유족 326 - 326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사망 1,228 - 1,228
1급~5급 유족 1,086 - 1,086
6급 유족 496 - 496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지원내용
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
(1~7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
교육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의료
지원
본인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배우자 보훈병원60%감면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