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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보훈섬김이의 가사·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독거노인이나 치매·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함에도 가족으로부터 수발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하여는 보훈복지사와 보훈섬김이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댁을 찾아가 맞춤형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보행보조기 등 노인· 의료용품을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보훈섬김이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나 전문기관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는 보훈대상자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보호서비스 지원
치매·중풍, 노인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 하거나 평소 가족들로부터 수발이 어려워 인근 복지시설에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이 필요한 분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가선용활동 지원
건강한 노인세대의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단위 상이군경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을 통하여 건강·문화교실 등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민원 처리
상이처 및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보훈공무원으로 편성된 35개의 이동보훈복지팀이 전국 130여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보훈민원의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각종 신청민원의 접수, 증명발급 등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편의시설 설치 지원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던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그 외 지역사회 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지방보훈관서 주관의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