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 등록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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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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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독립유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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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등록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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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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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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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보훈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