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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별 보상금

건국훈장 1~3등급 8,039
4등급 4,962
5등급 4,131
건국포장 3,299
대통령표창 2,707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기타유족
2,531
2,191
4등급 배우자
기타유족
1,865
1,826
5등급 배우자
기타유족
1,518
1,483
건국포장 배우자
기타유족
1,066
1,059
대통령표창 배우자
기타유족
721
708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6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335천원
지원내용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
교육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ㆍ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ㆍ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비고 -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자로서 기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지급자는 46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는 335천원을 지급함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