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대상별 | 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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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건국훈장 | 1~3등급 | 8,039 | |
4등급 | 4,962 | |||
5등급 | 4,131 | |||
건국포장 | 3,299 | |||
대통령표창 | 2,707 | |||
유 족 |
건국훈장 | 1~3등급 | 배우자 기타유족 |
2,531 2,191 |
4등급 | 배우자 기타유족 |
1,865 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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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배우자 기타유족 |
1,518 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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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포장 | 배우자 기타유족 |
1,066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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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표창 | 배우자 기타유족 |
721 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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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6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335천원 |
독립유공자예우법 | 애국지사 | 순·애지 유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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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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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ㆍ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ㆍ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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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본인 | 국비 진료 | 보훈병원60%감면 |
유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보훈병원60%감면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국립묘지안장 |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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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자로서 기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지급자는 46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는 335천원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