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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 01등록신청 민원인
  • 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
    (보훈심사위원회)
  •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 확인 신청] 01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 [전공사상 확인 신청] 0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 [전공사상 확인 신청] 03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_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0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 05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 통보] 06각군 참모총장, 지방
    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_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심의결과 통보] 07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 08전공사상자
흐름도 설명
  •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