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 등록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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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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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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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 본 인
- 구비서류 _개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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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자치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 01등록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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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등록신청서 접수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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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독립유공자요건해당여부 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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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독립유공자요건해당여부 결정·통지(보훈심사위원회)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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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 확인 신청]
01본인 또는 유족등록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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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 확인 신청]
0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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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사상 확인 신청]
03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_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0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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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05국가유공자해당여부 심의, 의결/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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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06각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_전공사상자 발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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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07등록신청서 접수대상여부 심사결정
- 08전공사상자
- 흐름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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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