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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7년 7월 이전)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7년 7월 이전)

* 상이군경(단위 : 천원)

상이군경
대상별 보상금 수당






1급1항 고 령
일 반
2,927
2,927
2,292
2,195
5,219
5,122
1급2항 고 령
일 반
2,760
2,760
1,615
1,518
4,375
4,278
1급3항 고 령
일 반
2,642
2,642
1,022
925
3,664
3,567
2 급 고 령
일 반
2,349
2,349
97
-
2,446
2,349
3 급 고 령
일 반
2,195
2,195
97
-
2,292
2,195
4 급 고 령
일 반
1,842
1,842
97
-
1,939
1,842
5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1,526
1,526
1,526
274
97
-
1,800
1,623
1,526
6급1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392
1,392
1,392
274
97
-
1,666
1,489
1,392
6급2항 무의탁
고 령
일 반
1,282
1,282
1,282
274
97
-
1,556
1,379
1,282
7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
453
453
453
274
97
-
727
550
453
간호수당 - 1급1항 2,387, 1급2항 2,296, 1급3항 2,208, 2급 763
전상수당 23
제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282 274 1,556
고 령 1,282 97 1,379
일 반 1,282 - 1,282
4·19혁명공로자 311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천원
가족 4인이상 : 260~320천원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513
1,513
1,513
1,513
274
149
149
-
1,787
1,662
1,662
1,513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337
1,337
1,337
1,337
274
149
149
-
1,611
1,486
1,486
1,337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490
490
490
490
274
149
149
-
764
639
639
490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486
1,486
1,486
1,486
274
274
97
-
1,760
1,760
1,760
1,760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315
1,315
1,315
274
97
-
1,589
1,412
1,315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465
465
465
274
97
-
739
562
465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754

1,551

709
-
-


-
1,663

1,499

685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가족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6·25자녀수당 - 제적자녀 : 1,283(위로가산금 50추가), 승계자녀 : 1,091
- 신규승계자녀 : 257(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사망일시금(단위 : 천원)

독립유공자 본인
대상별 지급액






건국훈장 1~3등급 3,268
4 등급 3,208
5 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창 1,127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1~3등급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1,127
대통령표창유족 1,127



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다운받기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바로가기
자연휴양림 바로가기바로가기
비고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