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2017년 7월 이전)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7년 7월 이전)
-
* 상이군경(단위 : 천원)
상이군경 대상별 보상금 수당 계 상
이
등
급1급1항 고 령
일 반2,927
2,9272,292
2,1955,219
5,1221급2항 고 령
일 반2,760
2,7601,615
1,5184,375
4,2781급3항 고 령
일 반2,642
2,6421,022
9253,664
3,5672 급 고 령
일 반2,349
2,34997
-2,446
2,3493 급 고 령
일 반2,195
2,19597
-2,292
2,1954 급 고 령
일 반1,842
1,84297
-1,939
1,8425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1,526
1,526
1,526274
97
-1,800
1,623
1,5266급1항 무의탁
고 령
일 반1,392
1,392
1,392274
97
-1,666
1,489
1,3926급2항 무의탁
고 령
일 반1,282
1,282
1,282274
97
-1,556
1,379
1,2827 급 무의탁
고 령
일 반453
453
453274
97
-727
550
453간호수당 - 1급1항 2,387, 1급2항 2,296, 1급3항 2,208, 2급 763 전상수당 23 제일학도
의용군인무의탁 1,282 274 1,556 고 령 1,282 97 1,379 일 반 1,282 - 1,282 4·19혁명공로자 311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천원
가족 4인이상 : 260~320천원*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유
족배 우 자
(전몰.순직)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1,513
1,513
1,513
1,513274
149
149
-1,787
1,662
1,662
1,513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1,337
1,337
1,337
1,337274
149
149
-1,611
1,486
1,486
1,337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490
490
490
490274
149
149
-764
639
639
490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1,486
1,486
1,486
1,486274
274
97
-1,760
1,760
1,760
1,760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무 의 탁
고 령
일 반1,315
1,315
1,315274
97
-1,589
1,412
1,315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무 의 탁
고 령
일 반465
465
465274
97
-739
562
465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1,754
1,551
709-
-
-1,663
1,499
685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가족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6·25자녀수당 - 제적자녀 : 1,283(위로가산금 50추가), 승계자녀 : 1,091
- 신규승계자녀 : 257(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사망일시금(단위 : 천원)
독립유공자 본인 대상별 지급액 독
립
유
공
자
본
인건국훈장 1~3등급 3,268 4 등급 3,208 5 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대통령표창 1,127 독
립
유
공
자
유
족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1~3등급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1,127 대통령표창유족 1,127 상
이
군
경1 급 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재일학도의용군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무공·보국
수훈자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중 1인. 단, 유족이 1993.1.1.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의료
지원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위탁병원)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보훈병원60%감면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유가족 보훈병원60%감면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
자연휴양림 바로가기비고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 국가유공자 지원사항과 다른 점 : 본인 대학원장학금 신청, 보철용차량, 수송시설지원, 국립묘지(군인, 군무원 등 신분으로 복무 중 순직은 가능) 제외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지원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위와 동일하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