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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년 7월 1일 이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 2,927 2,195 5.122
1급2항 2,760 1,518 4,278
1급3항 2,642 952 3,567
2 급 2,349 - 2,349
3 급 2,195 - 2,195
4 급 1,842 - 1,842
5 급 1,526 - 1,526
6급1항 1,392 - 1,392
6급2항 1,282 - 1,282
6급3항 860 - 860
7 급 453 - 453
간 호 수 당 상시 2,387, 수시 1,591
전 상 수 당 23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100, 자녀 50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유족 (단위 : 천원)

유족, 기타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배 우 자 전몰.순직 1,513 - 1,513
상이1급~5급 1,337 - 1,337
6급 490 - 490
부 모 전몰.순직 1,486 - 1,486
상이1급~5급 1,315 - 1,315
6급 465 - 465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전몰.순직 1,754 - 1,754
상이1급~5급 1,551 - 1,551
상이 6급 709 - 709
부양가족수당 자녀 100, 제매 200
2명이상 사망수당 274
고령수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생호할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예우법 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 [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지원내용] 좌동
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명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안장대상 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 배우자만합장가능 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립휴양림 등 이용
국공립공원지정현황다운받기
국립공원관리공단 바로가기바로가기
자연휴양림 바로가기바로가기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