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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대상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1.9.15) ․ 시행(’12.7.1.) 이전 「국가유공자」
제73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자”으로 등록된 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지원대상자 연혁
  • 1997. 1. 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
  • 2008. 3. 28. 전문개정
  • 2011. 9. 15.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1호,2011.9.15> 제19조로 보호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