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상이군경(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수당 | 계 | ||
---|---|---|---|---|---|
상 이 등 급 |
1급1항 | 고 령 일 반 |
2,927 2,927 |
2,292 2,195 |
5,219 5,122 |
1급2항 | 고 령 일 반 |
2,760 2,760 |
1,615 1,518 |
4,375 4,278 |
|
1급3항 | 고 령 일 반 |
2,642 2,642 |
1,022 925 |
3,664 3,567 |
|
2 급 | 고 령 일 반 |
2,349 2,349 |
97 - |
2,446 2,349 |
|
3 급 | 고 령 일 반 |
2,195 2,195 |
97 - |
2,292 2,195 |
|
4 급 | 고 령 일 반 |
1,842 1,842 |
97 - |
1,939 1,842 |
|
5 급 | 무의탁 고 령 일 반 |
1,526 1,526 1,526 |
274 97 - |
1,800 1,623 1,526 |
|
6급1항 | 무의탁 고 령 일 반 |
1,392 1,392 1,392 |
274 97 - |
1,666 1,489 1,392 |
|
6급2항 | 무의탁 고 령 일 반 |
1,282 1,282 1,282 |
274 97 - |
1,556 1,379 1,282 |
|
7 급 | 무의탁 고 령 일 반 |
453 453 453 |
274 97 - |
727 550 453 |
|
간호수당 | - 1급1항 2,387, 1급2항 2,296, 1급3항 2,208, 2급 763 | ||||
전상수당 | 23 | ||||
제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282 | 274 | 1,556 | |
고 령 | 1,282 | 97 | 1,379 | ||
일 반 | 1,282 | - | 1,282 | ||
4·19혁명공로자 | 311 | ||||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10~270천원 가족 4인이상 : 260~320천원 |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수 당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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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족 |
배 우 자 (전몰.순직) |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
1,513 1,513 1,513 1,513 |
274 149 149 - |
1,787 1,662 1,662 1,513 |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
1,337 1,337 1,337 1,337 |
274 149 149 - |
1,611 1,486 1,486 1,337 |
|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
490 490 490 490 |
274 149 149 - |
764 639 639 490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 ||||
부 모 (전몰.순직) |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
1,486 1,486 1,486 1,486 |
274 274 97 - |
1,760 1,760 1,760 1,760 |
|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고 령 일 반 |
1,315 1,315 1,315 |
274 97 - |
1,589 1,412 1,315 |
|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고 령 일 반 |
465 465 465 |
274 97 - |
739 562 465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 ||||
미성년(성년장애)자녀 | 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1,754 1,551 709 |
- - - |
1,663 1,499 685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 생할수준고려 ,신청시) | 가족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
||||
6·25자녀수당 | - 제적자녀 : 1,283(위로가산금 50추가), 승계자녀 : 1,091 - 신규승계자녀 : 257(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 사망일시금(단위 : 천원)
대상별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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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군 경 |
1 급 | 1,704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 1,127 |
국가유공자예우법 | 상이군경 (1~7등급) |
공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6·25유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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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본인, 순직ㆍ전몰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중ㆍ고ㆍ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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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 본인, 유족, 자녀(35세까지), 알선ㆍ가점(10~5%) | |||
의료 | 본인 | 국비 진료, 보철구 |
보훈병원60%감면 | |
유가족 | 보훈병원60%감면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에게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