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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대상요건

제대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분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중기복무제대군인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분 제대군인 온라인 등록신청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