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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 · 창업 지원

취업지원
  • 지원 대상자
    -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0년 이상 군 복무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장애 발생시 자녀 1인 대리 취업
  • 지원 내용
    - 공기업,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또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 지원횟수
    - 1회(단 업체 등의 폐업, 통합, 합병 기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재취업 가능)
  • 지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후 취업희망지역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제출
  • 신청 안내
    -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채용시 우대
  • 지원 대상자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의무복무자 포함)
  • 지원 내용
    -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 2년 이상 복무 : 3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2세 연장, 1년 미만 복무 : 1세 연장
    -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취업지원실시기관 재량사항)
취·창업상담 및 구직지원
  • 지원 대상자
    -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 지원 내용
    - 취·창업 상담 : 담당컨설턴트의 취업 및 창업 관련 1:1 전문적인 상담
    · 심리적 안정 및 변화관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경력설계, 목표설정, 취창업 워크숍
    - 교육훈련 지원 :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 소자본창업교육,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취업역량교육비, 기타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 구직활동 지원 : 전역 후의 취·창업 및 구직 활동 지원
    · 취·창업 정보제공, 기업협력을 통한 일자리발굴·채용추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동행면접, 맞춤채용정보 발굴·지원
  • 지원 신청
    - 제대군인지원센터 직접방문, 전화 또는 온라인 회원가입바로가기
  • 신청 안내
    - 전국 보훈관서 안내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보훈상담센터 바로가기
    - 각 지역 제대군인지원센터 바로가기바로가기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