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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생활안정 지원

전직지원금
  • 지원 대상
    -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
  • 지원 금액 및 시기
    - 매월 장기복무 50만원씩, 중기복무 25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
    - 매월 25일 본인 소유 명의 계좌로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한 사람에 대하여는 취·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지급
  • 신청 및 지급기관
    - 전국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지원
  •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 대상 및 내용건
구분 본인 교육지원 자녀 교육지원
지원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생활수준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지원제외 ·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좌동
지원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지원신청 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서 제출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 요건 확인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
지원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의료지원
의료지원
구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경상이 제대군인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 복무중 발병자
·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지원내용 전국5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진료비의 50%감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 국비진료(전액)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
지원신청및 방법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근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보철구 지급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 지원대상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으로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신청 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대부지원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
  • 지원대상 :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신청장소
    · 나라사랑대출 : 전국 국민은행, 농협 지점 / 수시
    · 신용관리대상자 : 관할 보훈(지)청 / 수시
    · 아파트특별공급 : 관할 보훈(지)청 / 매년 1월 초 일간지 공고
  •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및 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 기간 담보 조건
주택구입(신축) 3,000~6,000만원 3% 20년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1,500~4,000만원 3%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아파트(분양) 3,000~6,000만원 3% 20년 분양아파트
아파트(임대) 2,000만원 3%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거치10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사업 2,000만원 4% 7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학자금 학기당 500만원 4% 5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생활안정 300만원 3% 3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위탁대부의 경우, 부동산 담보가 제한될 수 있음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학기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액(입학금, 수업료) 지원
국립묘지 안장지원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06. 1월 시행)
  • 묘지별 안장대상
    · 국립현충원 : 2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국립호국원 : 10년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배우자 합장 가능)
  • 안장제외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이상 실형 확정자, 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확정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자(안장대상심사위원회 결정)
  • 안장신청절차
    · 안장신청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로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병적증명서를 해당 국립묘지로 팩스 송부)
    · 신청서류 : 병적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부)
    * 이장 신청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 국립묘지 현황
    · 국립대전현충원(☎ 042-823-5620. 팩스 042-823-5604)
    · 국립서울현충원(☎ 02-826-6238, 팩스 02-822-3752)
    · 국립영천호국원(☎ 054-330-0850, 팩스 054-336-0776)
    · 국립임실호국원(☎ 063-643-6081, 팩스 063-643-6083)
    · 국립이천호국원(☎ 031-645-2336, 팩스 031-645-2349)
공공시설 감면이용
  •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감면 이용시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증’ 제시
  • 공공시설별 감면 비율
    · 전쟁기념관 : 무료
    ·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 50% 감면(단, 특별관람료는 감면대상 아님)
    · 국립민속박물관 : 50% 감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2
  • 감면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이상 복무자)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면제
  • 감면방법 : 제대군인증 및 제대군인확인원 공설화장시설 제출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