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신청
- 등록신청대상
-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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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①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②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③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④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신분별
추 가
서 류학도병 공무원 특수임무
수 행 자군번 부여
받으신 분기 타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2 ⑤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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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등록신청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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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02-2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확인(국방부)
- 03참전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결정 · 통지(관할보훈청)
※ 비군인의 경우 참전사실확인 절차를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