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 참전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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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30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 보훈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 위탁병원 진료시
- 75세이상 건겅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위탁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게시판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첨부화일 참조
-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 안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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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청절차
-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 국립호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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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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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바로가기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지정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공연장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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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30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장제보조비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 보훈병원 90%감면 위탁병원 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안장지원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 고궁 등10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