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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내용

대통령 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 지급액 : 월 300천원
  • 지급일자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
위탁병원 진료시
75세이상 건겅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법정요양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비급여, 약제비 제외) [위탁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안내 ==> 의료지원 게시판 "위탁진료제도 안내 및 위탁병원 명단" 첨부화일 참조
참전유공자 사망시 장제보조비(20만원) 및 영구용 태극기 증정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 제외
안장지원
  •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해 국립호국원 안장
  • 지원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신청절차
신청서 변경 접수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www.ncms.go.kr)에 신청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결과 등을 신청인과 국립호국원 관리소에 통보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경북 영천시 고경면 소재, ☎ 054-330-0850)
  • 국립임실호국원(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 063-643-6081)
  • 국립이천호국원(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 031)645-2331~8)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국·공립공원등 입장료 할인
할인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 궁
2. 능 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수목원
6. 국·공립휴양림 자연휴양림바로가기
7. 국·공립 박물관
8. 국·공립공원[지정현황]다운받기
☞ 국립공원관리공단바로가기바로가기
9. 국·공립미술관
10. 국·공립공연장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대관공연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변경 6ㆍ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금전적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300,000원(65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함)
장제보조비 200,000원(안장지원자는 제외)
의료 보훈병원 90%감면
위탁병원 90%감면(75세 이상 비급여, 원외 약제비 제외)
안장지원 국립호국원(배우자 합장가능)
이용료 감면 고궁 등10종류
  • 담당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1577-0606